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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정부지원 청년정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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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6-14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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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취업 걱정을 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실업률(15~29세의 경제활동 인구 중 실업자 비율)은 현재 8.9%(2019.1.)로, 청년 실업자는 약 37만 8천 명에 달한다. 점점 빨라지는 은퇴 시기, 시대의 변화로 인한 직업군의 감소, 사람 대신 무인기계 대체 등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찾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9년 국가지원 청년정책 5가지를 제시했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도, 저축도 쉽지 않은 요즘, 만 19~34세의 젊은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 정책들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1.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금융 적금상품
 정부의 지원으로 금융기관의 이율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상품들이 있다. 대표적인 정책금융 적금상품들의 상세 내용과 조건을 살펴보자.
 
① 청년내일채움공제
-일정금액을 내면 정부와 기업에서 일정금액 지원해 만기 시 목돈지급!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취업한 청년 노동자(만 15~34세)가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어 만기 시 목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자신이 내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단, 대상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에 해당하고,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5인 미만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크게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누어지는데, 만약 청년 노동자가 2년간 일하면서 총 300만 원을 내면, 정부가 9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을 지원해 총 1,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년간 일하면서 총 600만 원을 내면, 정부가 1,800만 원, 기업이 6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청년희망키움통장
-저소득층 청년(중위소득 20% 이상)이라면 매월 일정금액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보건복지부와 KEB하나은행에서 만든 저축상품이다. 생계수급 청년(만 15~34세) 중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일 경우, 3년 만기의 본인이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공제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 3년 월 소득 81만 원 기준으로, 1,44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한다. 만약 여기서 추가로 저축을 더 하면, 최대 연 3.3%의 이율을 제공한다.
 
③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2년 이상 유지 시 연이율 3.3%, 비과세 혜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만 19~34세, 병역기간 6년 인정)이라면 가입이 가능한 청약통장이다. 2년 이상 통장을 유지하면 이율이 연 3.3%이며, 2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하다. 소득요건은 연 3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1인 창업자, 프리랜서 등 사업 및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들도 가입이 가능하다. 필요서류를 가지고 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KEB, 대구, 부산, 경남)에 가서 가입하면 되고, 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기존 청약에 가입하고 있던 사람도 요건이 된다면 신규 전환으로 가능하다.
 
*가입 시 필요서류_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등본, 무주택확약서,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신분증, 병역증명서 
 
구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10년 이내
10년 초과
시부터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1%
연 1.5%
연 1.8%
연 1.8%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2.5%
연 3%
연 3.3%
연 1.8%
 
 
2.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구직활동을 하는 취업준비생이라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만 18세~34세 이하의 졸업 및 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라면 지원할 수 있다. 단, 중위소득이 120% 이하(4인가구 기준 월소득 554만 원)여야 한다. 지원금은 최대 50만 원으로,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즉시결제가능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고, 고용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취업알선도 받을 수 있다. 2019년 3월부터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3.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제도는 고용주라면 만 15~34세 이하의 청년을 고용했을 경우 소득세를 90% 감면해 주는 제도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소득세 감면신청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4.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만 18세~34세)을 대상으로, 금리 연 1.2%에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대출한도는 1억 원까지이며, 대출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을 할 수 있어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며, 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라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본인이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며,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 실업 문제가 대두되는 요즘, 이번 정부지원 청년대책으로 취업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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