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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해고예고수당 법잘알형님들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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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2-10 00:51

사장이  1월30일 쉬는날불러서 내일부터나오지말라고함

그래서 이렇게짜르는게어딧냐 당장준비도해야겠으니 나갈땐나가더라도 

한달정도 여유를두고 나가야겠다고말했었고 말이안통해서 

노동부 진정서쓰고 삼자대면함 이리저리서로증거내밀고 싸우다가 

감독관이 사장한테 30일 해고예고수당달라고했는데 사장이 나한테돈주는것도아깝고 돈안주고 벌금받겟다고함 그래도 벌금은벌금이고 해고예고수당남아있어서 민사로하는게맞다고 우리가 이렇게 해고예고수당지급하라고해도 사장이안준다고하면강제성이없다고함 그래서 집가서알아보니 

노동부에 임금체불확인서떼서 450만원이하 무료소송진행해주는 법로ㅜ률 사무소가서 소송걸면 노동부에서떼준 임금체불확인서때문에 100프로승소한다던데 한달치 해고예고수당이 350 인데 노동부가면 임금체불확인서무조건뗄수있는건지 그외조언좀부탁합니다 너무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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