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 카톡 상대자는 한서희…“YG 일 몇 개 숨겨줬는데” 글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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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6-13 17:32
'마약 의혹'으로 아이콘에서 탈퇴한 비아이(본명 김한빈)와 마약 관련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A 씨는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였다.
13일 한 연예매체 보도에 따르면 그룹 '빅뱅'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서희가 비아이와 2016년 마약 관련 카톡 대화를 나눴다.
한서희는 2016년 8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한서희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비아이와의 카톡 대화를 확보했다.
비아이는 한서희에게 "너랑은 (마약) 같이 했으니까", "대량 구매는 할인 안 되냐", "센 거냐?", "평생 하고 싶다"라고 말해 마약 구입·투입 의혹을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한서희는 2016년 8월 22일 경찰 조사에서 비아이와의 카톡을 근거로 마약류인 LSD를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한서희는 2016년 5월 3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이콘 숙소 앞에서 비아이에게 LSD를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3차 조사에서 '김한빈(비아이)이 요청한 건 맞지만 실제로 구해주진 않았다'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해당 카톡이 전날 공개되자 비아이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탈퇴를 선언했다. 이후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도 비아이와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서희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한서희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탑을 저격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내가 회사 일 몇 개나 숨겨줬는지 알지. 그냥 터트릴 걸 그랬어. 제발 덩칫값 좀 해, 나잇값도 좀 하고. 예술가 인척도 그만 좀 해. 너는 아저씨야"라고 적었다.
한편 탑은 의경 복무 중이던 지난 2017년 7월, 한서희와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서희는 당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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