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YG 약국이라 부르는건 비하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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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6-13 14:43
연예 기획사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으로 피소됐던 기자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민사13부, 부장판사 조한창)는 YG가 모 스포츠신문 K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YG는 K기자가 지난해 7월 'YG에서 또 마약 냄새가…검찰 명예 회복할까'라는 기사를 쓰면서 '약국'이라는 단어를 사용, YG가 연예인들에게 마약을 제공하는 것처럼 묘사했다고 주장해 왔다.
1심 재판부는 YG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K기자에게 10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깨고 K기자에게 죄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약국'이라는 표현만으로 원고 회사가 마약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라고 봤다.
더불어 "(해당 기사는) YG가 소속 연예인 등의 마약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투명하고 엄정한 대처를 하지 않고 자숙기간 없이 연예 활동을 계속하게 했다는 점을 비판하고 검찰의 연예인에 대한 엄정하지 못한 처분을 비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는 K기자가 작성한 지드래곤의 대마초 흡연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등에 대한 기사와 SNS 발언 대해서도 "연예인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검찰이 이를 철저하게 밝혀야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YG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6년에
엠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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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xcv님의 댓글
zxcv 작성일asdf